※ 영어능력가산점 : TOEIC(S/W) 및 PELTPLUS(S/W)만 적용
- 유치원·특수학교(유치원·초등)교사 : Speaking 점수만 가산점 적용
- 초등학교 교사 : Speaking점수와 Writing점수 합계점수에 대하여 적용하되, 동일 성적표상의 점수만 인정
※ 영어능력 인증시험 성적 유효기간 : 원서접수 마감일(2011.10.14)기준 2년 이내(2009.10.15이후 취득시험 인정)
※ 국가기술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
※ 지역가산점에서 ‘교원경력자’는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(사립 포함)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
정규 교원경력(기간제 교사, 강사경력 제외)이 있는 자를 의미함
※ 가산점은 1차 시험의 성적(교육학, 교육과정) 총점에 가산하되, 과목별 만점의 40% 득점한 자에 한함.
※ 모든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원서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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